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005930)에는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한전선(001440)은 18억원, 가온전선(000500)은 17억원, LS(006260)는 14억원의 과장금을 각각 받았다.
지난 1999년 3월 이들 4개사는 답합을 통해 앞으로 한전의 구매입찰에서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먹자고 합의했다. 삼성전자, 대한전선, LS가 각각 26.67%를 가온전선이 20.0%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수주 물량이 사전에 공모했던 `나눠먹기 비율`에 못미칠 경우 낙찰 받은 회사가 일부 물량을 수주 실적이 낮은 회사에 OEM 방식으로 일감을 나눠주는 치밀한 담합행위를 보였다.
이같은 답합을 통해 삼성전자 대한전선 LS 가온전선 등 4개사는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평균 99.3%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전(015760)이 유일한 구매자인 피뢰침겸용 통신선의 시장규모는 연간 100억원 수준으로, 이번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업자들이 국내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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