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주택만능통장..`2년뒤가 더 걱정`

무주택자 2년뒤 공공·청약 가능..경쟁률↑
청약가점제 중요성 더욱 부각될 듯
  • 등록 2009-05-10 오전 10:51:54

    수정 2009-05-10 오전 10:52:41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통장) 가입자 수가 이틀만에 22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들이 1순위가 되는 2년 뒤에는 아파트 당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민간·공공, 중대형·중소형, 무주택자·유주택자로 세분화돼 청약자가 분산됐지만 종합통장은 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청약 가능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종합통장의 가입자 수는 총 225만8306명으로 올해 3월 현재 기존 청약통장 가입좌수인 총 604만좌의 37% 수준이다. 2년 후에는 단순 수치만 따져도 220만명이 1순위 자격을 새로 얻게되는 셈이다.

특히 민간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된다. 이는 현재의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 가입자만 청약을 할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공공 중소형 아파트 희망자까지 민간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무주택자인 A씨가 현재 종합통장에 월 10만원을 2년간 납입하게 되면 2년 후에는 240만원의 예치금이 생기게 된다. A씨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와 시·군에 새로 분양되는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A씨는 과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공공 중소형 물량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A씨가 월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2년후 서울과 부산의 중소형 민영아파트 1순위 자격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종합통장 도입에 따라 청약가점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량의 75%를 가점제로 뽑는 민간 중소형아파트는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은 현재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종합통장 가입자 중에는 미성년자 등 당장 청약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종합통장 출시로 당첨 경쟁률 상승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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