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민간·공공, 중대형·중소형, 무주택자·유주택자로 세분화돼 청약자가 분산됐지만 종합통장은 이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청약 가능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종합통장의 가입자 수는 총 225만8306명으로 올해 3월 현재 기존 청약통장 가입좌수인 총 604만좌의 37% 수준이다. 2년 후에는 단순 수치만 따져도 220만명이 1순위 자격을 새로 얻게되는 셈이다.
예컨데 무주택자인 A씨가 현재 종합통장에 월 10만원을 2년간 납입하게 되면 2년 후에는 240만원의 예치금이 생기게 된다. A씨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와 시·군에 새로 분양되는 85㎡ 이하 민영아파트의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물론 A씨는 과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공공 중소형 물량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A씨가 월 10만원이 아닌 2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2년후 서울과 부산의 중소형 민영아파트 1순위 자격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종합통장 가입자 중에는 미성년자 등 당장 청약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종합통장 출시로 당첨 경쟁률 상승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마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