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수도권 미분양 `관심`

광명역세권, 소하지구 3.3㎡당 1000만~1100만원
오산세교 계약금 15%→10%, 초기계약시 5%만 납부
  • 등록 2009-02-22 오전 11:14:45

    수정 2009-02-22 오전 11:14:45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정부의 2·12 수도권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발표 이후 대한주택공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으로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금납부조건까지 완화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주공 미분양 사업장 중 대표적인 곳이 광명역세권 지구다. KTX광명역 일대 195만㎡에 아파트 4042가구와 단독주택 22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지구다.

99~113㎡ 1527가구 중 488가구를 현재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선. 지난 20일까지 받은 무순위 청약접수 당첨자를 오는 25일 발표하고 이후 발생하는 미계약분에 대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광명 소하지구 주공아파트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146~166㎡ 1310가구 중 28가구만 남아있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정도 저렴하다.

용인구성 3블럭 주공아파트도 988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분양가는 3.3㎡당 880만~950만원이다. 후분양 아파트며 작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주공은 작년 9월 분양한 오산세교 C-3블록 `휴먼시아`에 대해 내달 2일부터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입주자를 추가모집한다.

주공은 계약금을 분양가의 15%에서 10%로 낮추고 초기 계약시 약 5%, 2개월 이내에 나머지 5%를 납부토록 했다. 중도금도 잔금 납부시점으로 넘겨 자금부담을 최소화한 것. 게다가 오산세교지구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되팔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127~188㎡ 총 106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023가구가 남아 있다. 청약통장 없이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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