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태의원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 촉진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이라는 정부 목표와 도시경관, 교통난을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대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고도제한을 받거나 그린벨트, 구릉지처럼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법적 한도 대신 지역별 최대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10%까지 용적률을 낮춰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전용 60㎡ 이하 20%, 85㎡ 이하 60%를 공급하도록 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정을 `전용 85㎡ 이하 60% 공급`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내년 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국정 대립으로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