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출총제 입법 `빨간불`

與 집단탈당..운영위원장 선거로 한나라당과도 마찰
상임위내 발언권 위축..법안 처리 쉽지 않을듯
  • 등록 2007-02-06 오전 8:05:59

    수정 2007-02-06 오전 8:07:5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할 1.11, 1.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입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열린우리당 의원 20여명이 집단 탈당을 결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도 운영위원장 선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여당이 그야말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기 때문.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중 열린우리당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내 20여명의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정대로 이들 의원 20여명이 집단 탈당할 경우 열린우리당은 의석이 110여석으로 줄어 원내 제1당을 한나라당에 내주고 제2당이 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임시국회 첫 날, 한나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여·야간에도 날카로운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분당(分黨)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주요 법안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상임위 위원장직까지도 재배분하자고 주장할 경우 상임위내 여당의 입지를 그만큼 좁아지게 돼 입법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 입법 등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 대상기업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달중 처리돼야 하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9월 시행을 낙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날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 재경위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건교위의 경우 기존 여당 위원들 가운데 절반이 탈당하게 돼 타격이 더욱 커지게 됐다.

이밖에 2월 임시국회에 계류된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알박기 등의 방지를 위한 공공-민간의 공동사업제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증권시장의 발전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통합법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원내 수석부대표도 "당내 의원들의 탈당으로 인해 부동산관련법이나 공정거래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개헌안 등 논의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문 수석부대표는 "탈당하는 의원들도 우리당에서 함께 해왔었고 이념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여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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