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어떻게 매기나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추가로 짓는 데 따라 필요한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건축주로부터 거둬들이는 것이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연면적 기준으로 60.5평(200㎡)을 넘을 때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과 용지비용을 더한 값에 건축연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땅값이 비싸고, 신·증축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은 늘어난다. 12일 이후 건축허가(재건축은 사업계획승인)를 받는 건물부터 적용된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되고, 부과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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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은 기존 면적보다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는 조합(건축주)에 하지만, 조합이 조합원 가구별로 부담금을 나누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내야 한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 단지는 가구별로 500만~1500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실제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으면 457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부담금은 원래 1333만원이지만, 도로·공원 같은 기부채납액 등 설치비용(876만원)을 빼주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부담금은 줄었다.
재건축에는 9월부터 개발부담금(개발이익에 부과하는 것)도 부과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낸 돈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부과시 비용으로 빼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이후 부과돼 개발부담금(준공 이후 부과)보다 부과 시점이 빠르다.
신축 아파트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업체측에선 이를 분양가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 미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택지개발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산업단지·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등은 사업 준공 후 20년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완공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기 분당·평촌신도시 등은 앞으로 5~9년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리모델링 건축물·사립유치원·사립학교·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 사용분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분양가 인상·건설경기 위축 우려
부담금 부과로 인기지역 분양가는 올라갈 전망이다.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전가시킬 공산이 크다. 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에선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강운산 박사는 “부담금 부과 규모가 예상보다 크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과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