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주상복합 분양가규제..평당 1700만원선

건교부, 주상복합 분양가 규제 방안 검토 중
병행입찰제 도입 유력..투자매력은 떨어질 듯
  • 등록 2005-05-26 오전 8:34:31

    수정 2005-05-26 오전 8:34:31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될 주상복합도 중형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 통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병행 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700만~18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분양가상한제와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판교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통제를 받는 반면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또 다른 집값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 통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본지 5월 20일자 `20층짜리 판교주상복합..청약할까? 말까?`기사 참조>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용지는 동판교 C-1,2,3 블록에 위치하며 용지면적은 8만9000㎡로, 동판교지역의 중심상업지구에 들어서 판교신도시 내 노른자위로 거론되고 있다. 가구수는 1266가구, 계획인구는 3798명이며, 200~240%의 용적률을 적용 48~50평형대로 구성된다. 층고는 성남공항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대략 20층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주상복합 용지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현재 분양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상복합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는 물론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돼 왔다"라며 "이대로 두면 가격 불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의 분양을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통해 고분양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하는 방안 ▲계획대로 분양하는 방안 등 3가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분양가격이 2000만~2500만원에 달하는 등 집값 불안 요인일 될 가능성이 커, 사실상 용도 폐기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용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해 상가 등으로 건설할 경우 판교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의 시행에 무게를 뒀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판교신도시 내 중형 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1500만원에서 평당 200만~300만원 정도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상복합아파트의 품질 자체가 떨어져, 향후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는 역부족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D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첨단시설과 고급 마감재의 결정판이고, 이 같은 요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판교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17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경우 이 같은 첨단시설이나 고급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라며 "판교신도시 내 일반아파트와 차별화될 여지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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