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전화 불법복제 집중 단속

  • 등록 2003-11-03 오전 8:42:42

    수정 2003-11-03 오전 8:42:42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는 3일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에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여명을 투입, 16개 전담팀을 구성해 휴대전화 복제 및 복제 휴대폰 사용을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복제란, 특정휴대폰의 전자적고유번호(ESN : Electronic Serial Number)를 다른 휴대폰에 입력시켜 생산 당시 입력되어있던 전자적고유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상 휴대폰의 복제 행위 및 복제 휴대폰의 사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단속 활동에서는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정통부, 검·경)간 단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불법 복제용 S/W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대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쇼핑몰 등을 상시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내용삭제 등 시정 요구를 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단속활동과 병행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안내" 팜플렛을 배포하고 휴대폰 복제 및 사용이 불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전국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단말기 제조사 A/S센터 및 모든 우체국에 부착키로 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야후 등)에 홍보문안도 게재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폰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복제 및 복제 휴대폰 사용이 불법 행위임을 알리는 안내문안 게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휴대폰 복제와 관련 제보도 접수받는다. 휴대폰 복제 신고전화는 지역에 관계없이 수신자부담전화 (080-700-0074)에서 24시간 접수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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