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합의한 거지?"…;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등록 2024-11-12 오전 6:33:21

    수정 2024-11-12 오전 6:33: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성폭행 관련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12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어)
지난 7월 출시된 ‘성관계 동의 앱’은 3개월간 1000여 건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이 앱을 개발하고 법적 자문한 김호평 변호사는 “남녀를 떠나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했다”며 “당사자 간에 합의 문서를 남겨 서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앱은 최근 성범죄 무고 사건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가 2017년 3690건에서 2023년 4809건으로 6년 동안 약 30% 이상 늘어났다.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만 따로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의 증가가 전체 무고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