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와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다. 양측이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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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무고 사건만 따로 집계된 자료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의 증가가 전체 무고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앱을 통한 동의서가 실제 명확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앱을 출시하려다 ‘강제로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몇 달간 지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