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미공개정보 단기매매차익 거래 빈발…투자자 주의보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발생건수 54건…전년비 260%↑
"법인 반환청구 미이행시, 투자자가 대위 요청 가능"
  • 등록 2024-10-08 오전 6:00:00

    수정 2024-10-0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매매차익 발행건수 54건을 기록해 전년(15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단기매매차익금액은 70억2000만원으로 전년(119억6000만원) 대비 41.3% 줄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선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의 주주가 대신해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환 법규 이해 부족으로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세부 규정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전환사채(CB)를 사고 보통주를 팔 때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차익 반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증권 단기매매차익 반환 인정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 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사례뿐만 아니라, 반대로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경우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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