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野 채해병특검법 상정 강행 예고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서 사흘간 대정부질문
  • 등록 2024-07-02 오전 5:27:53

    수정 2024-07-02 오전 5:27:5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는 대로 이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들 법안에 대해 “바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1순위는 채해병 특검법”이라고 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 강행을 강력히 우려하는 바”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올린다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민주당(170석)은 조국혁신당(12석)과 손잡고 토론 종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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