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신 기부 택했다면…언제까지 해야할까?[세금GO]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 기부 결정해야
신고기한 초과시 상속세 절감 혜택 못 받아
상증법상 공익법인 여부도 사전 확인필요
공익사업 위장출연 적발시 가산세 등 제재
  • 등록 2024-04-27 오전 8:00:00

    수정 2024-04-27 오전 8:26: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아파트·토지를 상속 받은 A씨는 평소 나눔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친의 뜻을 받들어 토지를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족이 기부에 반대하는 데다가 A씨도 최근 큰 프로젝트를 맡아 시간이 부족해 상속세 신고기한이 이후에야 기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에 A씨는 추후에 기부를 해도 불이익을 없을 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해 상속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례의 A씨의 경우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했을 경우만 기부에 따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속재산을 기부를 했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제외될 수 없기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없다”며 “기부 의사가 있는 경우는 미리 유족들과 상의해 신고기한 내에 꼭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산 출연 후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재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자료 = 국세청)
다만 과세당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공익법인에 기부를 했더라도 이를 상속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출연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줄여 보겠다고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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