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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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도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이동권을 위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소외도서 주민의 해양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선박을 매입해 항로를 운영하면 인건비·유류비 등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대상을 올해 10개 항로에서 20개 항로로 2배 늘릴 예정이다. 또 2027년까지는 전국 40개 소외도서의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소외도서를 제로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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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해양방사능 감시망을 현재 127개 정점에서 165개 정점으로 약 30% 확대한다.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각각 확대해 우리 해역의 방사능 유입여류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세슘과 삼중수소다.
안전한 양식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어류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또 미설정 수산동물의약품에 대한 사용기준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연안선사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연안)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2500억원(2022~2026년)에서 5000억원(2023~2027년)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5톤(t) 미만 어선까지 도입했던 어선 고속기관의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주기로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개방하지 않고 검사를 받게 돼 검사비용과 시간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