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노란봉투법·방송법 재의요구할 듯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22일 만…처리 시한 2일까지
尹 이후 바로 재가할듯…양곡법·간호법 이후 3번째
野 "민생법안 거부권 오남용 말라"…與 "반드시 막아야"
  • 등록 2023-12-01 오전 6:00:00

    수정 2023-12-0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두 법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약 일주일 뒤인 17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마감 하루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해당 안건을 곧바로 재가하는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실질적 사용자 등 교섭 대상 확대 △노조의 파업 등 쟁의 대상 확대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과 연계된 독립성 여부가 핵심이다.

이와 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국민과 상생하는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렸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사내 방송으로 만들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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