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금품을 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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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현주 부장판사)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을 작업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B씨 요구를 받고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