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 밀반입 캄보디아·베트남인 3명에 사형선고

  • 등록 2023-10-01 오전 11:40:57

    수정 2023-10-01 오전 11:40:57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베트남의 한 법원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적의 3명에게 최고형을 선고했다.

베트남 국기.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1)


베트남의 1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지역의 법원은 캄보디아 출신의 A씨(36세)와 베트남인 20대 두 남성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의 호찌민시로 마약을 밀수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베트남 경찰은 국경 인근에서 A씨를 포함한 헤로인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1kg을 확보하였고, 이후 조사를 통해 두 명의 베트남인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루의 총과 탄환도 압수되었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kg 이상을 밀수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 또, 헤로인 100g 이상 또는 다른 불법 마약 300g 이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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