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알게 된 여성 500차례 걸쳐 스토킹

2021년 3월부터 2년간 괴롭혀
동종 범죄 두 차례 복역 후 출소 직후 또 범행
  • 등록 2023-09-30 오전 9:32:44

    수정 2023-09-30 오전 9:32:4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나 복역한 20대 남성이 출소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다시 스토킹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2021년 3월부터 2년가량을 스토킹해 괴롭혔다.

그는 스토킹한 혐의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가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이후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그는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향해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또 “화해하고 싶다” “오늘 가도 되냐”며 연락을 시도하다가 “어린 동생 삥뜯지 말아라” “스토킹 누명을 씌워 인생을 짓밟았다” “이은해랑 똑같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신적 질환 등에서 비롯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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