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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2시, 경기도 안양에서 한 여성이 하의를 입지 않고 신체 부위를 노출해 활보한 남성을 맞닥뜨렸다.
이 여성은 일단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친 다음에 거리가 좀 벌어졌다 싶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여성이 걷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던 이 남성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여성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길 가던 행인 딱 한 명이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이 행인은 경찰이 올 때까지 여성과 함께 기다려줬다.
두려움에 떨던 여성을 도운 행인은 경찰에게 이 여성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그럼요”라고 대답했지만 진술서만 받고 이 여성을 그냥 보냈다.
또 경찰은 신고한 여성에게 “성범죄는 이런 대로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 성범죄는 대로변을 구별하지 않는다”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로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경찰이 하는 걸까” 라는 등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