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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1시께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고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전조등 불빛을 통해 사람의 머리와 같은 형체가 보이는데 들이받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은) 회피 반응을 보였다”며 “전방주시나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를 미리 발견하는 게 쉽지 않고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