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화장실 들어가는 20대 엉덩이 ‘꽉’ 움켜쥔 50대의 최후

  • 등록 2023-08-26 오전 10:01:10

    수정 2023-08-26 오전 10:00:4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 남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사진=뉴시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쯤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는 등 성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