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9분 뒤 “궁평2지하차도로 우회”…청주시 논란

  • 등록 2023-07-18 오전 7:54:27

    수정 2023-07-18 오전 7:54: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청주시가 지난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몰려든 미호강 물에 잠긴 9분 뒤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에 해당 지하차도로 우회하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9분쯤 시내버스 업체들에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당시 미호강을 사이에 두고 강내면에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됐고 이 우회 노선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됐다. 그러나 청주시가 안내한 시각은 8시 30분 침수 후 이미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침수된 버스 옆으로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상황을 보면 청주시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러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침수 5분 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다’는 재난 문자를 보낸 바 있던 것.

이에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원노선이 침수됐다는 버스 기사들의 보고를 받고 업체들과 우회하는 노선을 협의한 것”이라며 “다른 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경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침수 사고 사망자는 13명이 됐다. 여기에는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747번 급행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됐다.

이번 참사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기관들의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미호강의 제방이 당초 부실하게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바, 제방 관리 소홀 등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로 꼽힌다. 총체적 행정부실이 사고를 만든 것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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