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9분쯤 시내버스 업체들에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당시 미호강을 사이에 두고 강내면에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됐고 이 우회 노선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됐다. 그러나 청주시가 안내한 시각은 8시 30분 침수 후 이미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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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사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기관들의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미호강의 제방이 당초 부실하게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바, 제방 관리 소홀 등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로 꼽힌다. 총체적 행정부실이 사고를 만든 것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