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까지도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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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조국 전 장관이 직위해제 이후 약 1억 686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서울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월 29일부로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됐다.
다만 서울대의 직원 보수규정상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3년 6개월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며 “서울대는 최근 7년간 직위해제가 된 교수 20명에게 약 10억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위가 해제된 교수가 수업을 안 해도 억대의 급여를 받아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며,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이후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