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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관내 노후 경유차 1243대에 대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자동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