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지하철 취객 스마트폰 '슬쩍'한 40대 男…한 달 잠복 끝 검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40대 남성 A씨 검거
지하철 전동차·승강장서 잠든 취댁들 스마트폰 훔친 혐의
CCTV 70여대 분석, 한 달여간 잠복해 결국 '덜미'
A씨 "생활비 때문에 저질렀다"…여죄 수사중
  • 등록 2023-03-05 오전 10:00:00

    수정 2023-03-05 오전 10:0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심야 시간 지하철에서 잠든 취객들을 노려 이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40대 남성이 지하철경찰대의 한 달여간의 잠복 끝에 덜미를 잡혔다.

(자료=서울경찰청 제공)
5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잠든 취객들의 스마트폰을 훔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경찰대가 처음 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1월 13일이다. 당시 오후 10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가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지하철경찰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폐쇄회로(CC)TV 70여대를 분석해 인상 착의와 범행 장면, 동선을 확인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범행이 예상되는 시간·장소에서 30여일간 잠복을 이어갔다.

한 달여간 이어진 잠복 끝인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37분 A씨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 등장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인상착의를 확인 후 30m 가량을 따라가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이어왔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은 추가로 2건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장물 매입 등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를 분석, 선제적·적극적 대응할 것”이라며 “추적수사 전담반을 특별 운영해 예방과 검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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