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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고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17일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