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상장유지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상장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왔다. 앞으로는 완화된 규정에 따라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관리종목이 아닌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당시 이두현 비보존 그룹 회장은 감사인의 의견거절에 대해 실무적인 자료 제출 지연 및 신규사업의 매출 성장 지연에 따른 영향이라며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설명했다.
한편 비보존 제약은 지난달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 환자 등록 및 투여를 완료했다.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