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열고 농촌발전법 등 채택…김정은은 불참(상보)

지난 7일 제14기 제7차 회의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전원 찬성으로 채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
  • 등록 2022-09-08 오전 7:38:29

    수정 2022-09-08 오전 7:38:2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지난 7일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 7일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으로 남측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과 `원림녹화법`에 대한 토의가 진행, 이들 법안들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보고자로 나선 강윤석 대의원은 두 법안에 대해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고 조국강산을 아름답고 문명한 사회주의 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노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녹화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노력혁신자들이 참가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고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박정천·리병철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진군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높은 정치적 열의에 넘쳐 의정토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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