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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 중국의 인터넷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 중 타오바오(taobao)라는 사이트가 있다. 타오바오는 미국의 아마존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거대한 쇼핑몰로 규모는 매우 크지만 글로벌 시장이 아닌 내수가 타깃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셀 수 없이 많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상품이 사흘 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타오바오에서 판매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심각하다.
문제는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소량,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국내에 유통하는 이른바 ‘구매대행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고,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들은 중국 쇼핑몰에 있는 이미지와 설명 등을 우리말로 번역해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에 등록해주고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으로 주문을 넣어 상품을 받은 후 국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제품이니 국내에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국내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눈엣가시 같기 때문에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A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가방을 중국 오픈마켓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다. A브랜드로부터 권원을 확인한 결과 명백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했다. 다행스럽게도 판매된 수량이 많지 않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 양 당사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만약 사전에 들여온 물량이 많았다면 전부 폐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문제는 짝퉁의 수입판매와 병행수입의 차이를 몰라서 발생하게 된다. 병행수입이란 해외에서 권리자 혹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제조된 제품이 정식 수입되고 있음에도 정식 수입처를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정식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앞선 사례처럼 처음부터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만약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 ‘병행수입이니까 문제 없겠지’와 같은 안일한 판단은 접어두고 자신이 들여온 제품이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아 생산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
나아가 이슈가 발생된 후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업 초기에 법률 리스크와 안정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은 후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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