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무렵 배우자 권모 씨와 두 딸은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별도로 세대를 구성했다. 1995년 5월 배우자와 두 자녀가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이전 소유주가 경남아파트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없어 가족 모두 다른 아파트로 10개월 가량 전세로 입주했다 1년 뒤 미국 연수를 갔으며 연수 후 가족 모두 경남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 해명에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세대원으로 등록된 장녀의 재산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장녀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 관할당국에 혼인 신고를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까지 못했다”며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출가한 여성 자녀로 봐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