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에 "세대분리는 전세 탓"

장녀 초등학교 취학 시기 가족과 세대분리
"초등학교 진학 위한 위장전입 아니다" 해명
  • 등록 2022-04-16 오전 10:49:20

    수정 2022-04-16 오전 10:59:51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초등학교 취학 시기 가족과 세대 분리를 한 사실이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모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15일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청문회 준비단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4년 4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를 매입하고 그해 8월 이곳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무렵 배우자 권모 씨와 두 딸은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해 별도로 세대를 구성했다. 1995년 5월 배우자와 두 자녀가 경남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이전 소유주가 경남아파트에 계속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입주할 수 없어 가족 모두 다른 아파트로 10개월 가량 전세로 입주했다 1년 뒤 미국 연수를 갔으며 연수 후 가족 모두 경남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세 입주한 다른 아파트로 주소 이전을 했고,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매입한 집에 혼자 전입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새로 매입한 경남아파트에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본인 자신만 주소 이전했기 때문에 10개월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세대로 분리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 해명에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후보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세대원으로 등록된 장녀의 재산 내역을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장녀가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해 국내 관할당국에 혼인 신고를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까지 못했다”며 “장녀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출가한 여성 자녀로 봐 재산등록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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