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1월4일까지 100인이상 사업장 백신접종 의무화

백신 접종 완료율 60%넘지 못하자 '강수'
연말 쇼핑시즌 노동력 부족 고려 내년 1월부터 적용
"1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방침"
공화당 등 거세게 반발 “법적 대응” 예고
  • 등록 2021-11-05 오전 9:18:46

    수정 2021-11-05 오전 9:18:46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의 백신 접종 기준을 구체화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단 점에서 환영한단 의견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AFP)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내년 1월 4일부터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비상 권한에 따라 취해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약 842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단, 재택근무나 외근 위주의 근로자 1850만명은 백신 의무화 지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수는 델타 변이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지 않는 데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OSHA에 따르면 이번 의무 접종 대상 근로자 가운데 3170만명은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업의 백신 의무화 방안 도입을 예고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무화 도입을 망설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영원히 벗어나려는 열망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대규모 쇼핑 기간과 더불어 최근 문제로 꼽히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도입 기한을 연기했단 설명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1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각에선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노동자로 이뤄진 미국 건설·시공업계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 또한 이번 조치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인 미국 공화당 또한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동원해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 검토법은 정부의 행정명령 등 각종 지침의 법적 정당성을 의회에서 검토해 시행을 막을 수 있는 법률이다.

공화당 소속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직장 규제라는 미명으로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며 행정명령 시행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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