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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그 허물을 고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며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토지·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등록제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토지·주택)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주택·토지 관련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제출받고 사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경연여대 경영학과 교수 겸 대한부동산학회장은 “LH 전체 직원이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투기 조사 능력이 있는 검찰을 전면적으로 투입해 조사하고 자금출처 조사로 은닉 수익을 찾아 투기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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