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 두고 여야 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어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부당 주식거래 △ 장남 이중국적 취득 △수사 경험 부족 등에 관해 질문 공세를 펼쳤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공수처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어요. 주요 쟁점보다는 앞으로의 공수처 운영 방안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어요.
◆ 김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전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막강한 기구"라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방법을 물었어요.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국민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답했어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욱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어요.
◆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김 후보자 "정치적 고려 않겠다"
상징성이 큰 '공수처 1호 사건'은 인사청문회의 뇌관으로 떠올랐어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며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어요.
김 후보자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어요. 그는 "약속할 수 있는 건 공수처 1호 대상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 野 주식거래· 아들 이중국적 의혹에 "자료제출 무성의"
야당은 김진욱 후보자에게 △부당 주식거래 △ 장남 이중국적 취득 등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촉구했어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개인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순 없다"는 인사청문회 조항을 제시하며 대신 해명했어요.
두 번째 / 국무회의 문턱 넘은 아동학대방지법·중대재해기업법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특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의결했어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에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어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성을 부여하고 행정각부의 정책을 조정해요.
◆ 아동학대특별법 심의·의결... "아동학대범죄 신고 즉시 수사 의무화"
청와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어요.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청와대는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이날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공포됐는데요. '사랑의 매'로 정당화되던 자녀 체벌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셈이에요.
다만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아동 반품'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어요.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국민적 반감을 샀어요.
회견 3시간 후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직접 해명을 하지 않아 논란이 진화되지 않고 있어요.
◆ 진통 앓던 중대재해법 드디어 매듭지어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역시 의결됐어요.
◆ 청탁금지법 일시 개정...'설 선물 농수산물 최대 20만원까지'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에요.
지난 19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오르는 이번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세 번째 / 변경된 2.5단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
지난 18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여러 업종의 영업 제한이 완화됐는데요. 하지만 유흥업소, PC방, 노래 등 일부 업종은 야간 영업제한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 PC방 업계,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
수도권에 있는 PC방 약 500곳은 18일부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오픈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손님은 받지 않되 영업이 제한된 오후 9시 이후에도 PC방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켜두는 방식이에요.
PC방 업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전기요금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감내하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에 전국의 PC방 사업주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울분을 토했어요.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업종별 현실 고려해야 "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인 방역기준을 수립해 업종간 불공평·불공정을 해소하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PC방, 호프 등 집합 제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스냅타임 오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