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