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정부·여당은 입법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부터),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 의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의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살포에만 해당된다”며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엔 미국 의회를 향해 “내정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최종환 파주시장과 강화도 주민을 불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전단이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환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재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UN(국제연합)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향해선 “(남북관계에 대한)몰이해와 편협한 인식, 발언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내일 남북관계발전법이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될텐데 시행령 차원에서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기에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방한 기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