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기로 내년 3월 중순까지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의 이후 향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금지를 넘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시가총액 기준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등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시총 기준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은 홍콩증권거래소의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방식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국감 자료서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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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업틱룰 예외 조항 적절성 재검토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 연장을 또한번 추가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월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을 결정하며 ‘한시적 조치’라고 못 박았고, 국감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법률에선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 통제 수단인 제재도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욱 의원 등 12명이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갖춰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손실액의 최대 3배 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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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난 직후 관련 제도 마련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해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제 허용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밖에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12개 예외조항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홍콩의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시세 조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홍콩거래소는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지정했고, 2001년 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을 마련해 지정 종목을 실시간 공시하고 있다. 공매도 가능 종목은 시가총액이 30억 홍콩달러(약 4430억원) 이상이며 12개월간 회전율(거래대금을 시총으로 나눈 값)이 60% 이상인 경우다. 지난달 말 현재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2557개 종목 중 875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종목수로는 34% 수준이지만 시총 기준으론 90%를 넘어 대형주 위주다.
금감원은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와 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일부에서는 외국인자금 이탈가능성 등 국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