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깡통전세 주의보

강남·관악·영등포구 오피스텔 깡통전세 기승
노원 등 일부지역선 아파트도 전세가율 90%
역전세에 임대차보증금 소송 3년 새 19%↑
  • 등록 2020-10-05 오전 5:40:00

    수정 2020-10-05 오전 5:4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일명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물건으로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연합뉴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깡통전세 물건은 서울 강남구와 관악구, 영등포구 등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몰려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서희스타힐스(전용 25㎡) 오피스텔 전셋값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는 지난 7월 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2000만원 비싸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전용 16㎡) 오피스텔도 매매가가 1억152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최저 1억3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최고 1500만원 가량 저렴한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리버뷰(전용 25㎡)도 매매가는 1억20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를 크게 웃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아파트에 비해 대지지분이 적어 건물의 감가상각이 땅값 상승에 비해 크다는 점에 있다. 아파트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3.6%(지난달 기준)에 불과해 아직까지 역전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0%가 안 되기 때문에 역전세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분위기여서 전세자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90%가량 높은 곳도 있다. 노원구 하계동 ‘청구3’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기준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매매값이 5억8700만원이지만 전셋값은 5억2500만원으로 전세가율이 89.4%에 달한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건영2차’ 아파트는 전용 61㎡ 기준 매매값이 3억5500만원, 전세는 3억원으로 전세가율이 84.5%이다. 이들 아파트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갭차이가 좁혀진 케이스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총 4만6705건 접수됐다. 2016년 9713건에서 지난해 1만153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누적 6509건이 접수됐다.

홍 의원은 “3년간 임대차보증금 소송이 19% 증가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사각지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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