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금감원 특사경 정상화 시급하다

  • 등록 2020-06-18 오전 5:00:00

    수정 2020-06-18 오전 9:02:2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후 처리한 사건의 수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가 그 어느 때보다 증시에 몰리면서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특사경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제한한 운영 방침 탓에 지난 1월 ‘1호 사건’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문제를 적발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해 7월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감원)
지난해 금감원은 각종 논란과 난관을 딛고 특사경 출범이라는 숙원을 이뤄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았다. 수사범위와 예산편성 등의 핵심부문에서 금감원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범위도 금융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증권선물위원장이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패스트트랙)’으로만 한정했다.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려고 했던 금감원으로서는 태생부터 손발이 묶인 셈이다.

금감원 전직 임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법률로 만들어진 특수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가 아니어서 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검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금감원 특사경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알고리즘거래나 고빈도 거래 등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시의적절하게 적발해내기 위해 특사경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 2018년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특사경은 400여명으로 출발했는데 금감원 특사경은 단 15명뿐이어서 특사경의 한계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주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자조단 기능 강화가 특사경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의 자조단 역량 강화만큼 금감원의 특사경 역량 강화도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적발과 금융범죄 수사 역량 약화는 필연적이다. 금융위가 특사경 보안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특사경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 퇴임으로 특사경 운영의 원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주가조작을 일삼는 작전세력은 특사경 직원이 누군지, 소속 수사관은 누군지, 담당 검사는 누군지 수십 명의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대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감독 원칙을 돌아보며 중심을 제대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인가. 선량한 투자자의 눈물을 걷어내기 위해 특사경을 특사경답게 만들어야 할 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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