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후 처리한 사건의 수다. 최근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투자자가 그 어느 때보다 증시에 몰리면서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특사경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의 활동 범위와 권한을 제한한 운영 방침 탓에 지난 1월 ‘1호 사건’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문제를 적발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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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알고리즘거래나 고빈도 거래 등 첨단 금융거래기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을 시의적절하게 적발해내기 위해 특사경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난 2018년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특사경은 400여명으로 출발했는데 금감원 특사경은 단 15명뿐이어서 특사경의 한계점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주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 연말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주가조작을 일삼는 작전세력은 특사경 직원이 누군지, 소속 수사관은 누군지, 담당 검사는 누군지 수십 명의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대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감독 원칙을 돌아보며 중심을 제대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인가. 선량한 투자자의 눈물을 걷어내기 위해 특사경을 특사경답게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