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세율은 1억 이하는 10%에서부터 30억 초과되는 부분은 50%의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의 구조로 돼있다. 따라서 10년 전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속에 대비해 자산의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상속전 10년(5년)내 증여한 재산은 합산된다.
상속세는 상속인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 전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사위 등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 중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된다. 서울이나 경기권의 아파트의 경우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정보를 이용하면,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가격이 상속세의 기준 가격이 된다.
④ 상가나 토지는 공시가액으로 평가된다.
상가나 단독주택 토지 등은 매매 사례가액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시가액으로 평가된다. 최근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게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상속세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에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가액이 아닌 세법상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 부동산의 가치가 공시가액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은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하면, 임대수익으로 재산 증식이 높아지지 않게 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자산은 실질 가치가 바로 반영된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등이 실제 시가보다 낮아 상속세 계산시에는 낮게 평가돼 유리한 반면 금융자산은 실질가치대로 평가되므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이 안되면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의 한도는 2억원까지다. 따라서 금융재산은 10억이 넘으면 2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