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절반도 안돼" 서울시, 국토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건의

고가주택 '적정 과세' 팔 걷어
"보유세 올려 투기방지 효과 보려면
과세 근간 공시가격 현실화해야"
  • 등록 2018-10-18 오전 4:22:00

    수정 2018-10-18 오전 4:22: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과세의 기본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매년 1월 공시가격 산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내용이지만, 올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지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주 국토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초 발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단독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22만가구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300만여가구의 가격을 전부 책정한다.

집값은 실시간으로 올랐다 내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계속 하락해 지난해 48.7%까지 떨어졌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북은 70%대인 반면 강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제대로 세금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달라고 계속 건의했는데 그 일환으로 정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실거래가와 항상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간 격차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부와 서울시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토부가 어느 수준으로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일 지 관심을 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관행혁신위는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의 90% 이상까지 공시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 8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시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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