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외벌이 전환…유자녀 신혼부부 주거정책 강화해야

국토연구원 "결혼 후 시간 지날 수록 자녀는 늘지만 맞벌이 줄어"
결혼 후 경과기간 보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등록 2018-05-01 오전 7:30:00

    수정 2018-05-01 오전 7:3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욌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수는 늘지만 맞벌이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반영해 주거사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신혼부부 중 유자녀 가구일수록 외벌이로 변화하면서 맞벌이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거소요 증대와 가구 소비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이 작년 11월에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와 2년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 1년 이내인 경우 유자녀 비율은 2.3%지만, 결혼 4년 이상이면 유자녀 가구가 34.1%로 늘었다. 동시에 맞벌이 가구 비율은 87.2%에서 58.3%로 감소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자녀 출산시 양육자금과 주거소요가 증가하는데 비해 가구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출산 이전에 임신의 계획과 임신, 출산을 연계한 사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해 수요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입주 전에는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커플, 부모 도움이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신혼부부를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양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결혼 후 몇 년식의 경과연수 기준보다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대폭 확대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늘려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운용의 한계를 극복해 유자녀에 초점을 둔 제도 운용으로 제도의 유연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기준도 다자녀에서 자녀 수에 따른 할인 확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자녀 출산 시의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이자비용을 줄여주고, 주택구입자금도 자녀 수에 따른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3자녀 이상은 이자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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