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이 작년 11월에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와 2년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 1년 이내인 경우 유자녀 비율은 2.3%지만, 결혼 4년 이상이면 유자녀 가구가 34.1%로 늘었다. 동시에 맞벌이 가구 비율은 87.2%에서 58.3%로 감소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입주 전에는 결혼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커플, 부모 도움이 어려운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신혼부부를 우선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 완화와 양육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결혼 후 몇 년식의 경과연수 기준보다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을 대폭 확대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늘려야 한다”며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운용의 한계를 극복해 유자녀에 초점을 둔 제도 운용으로 제도의 유연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시급성과 주거소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자녀 양육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면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