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사기피해 대안 '주목'

  • 등록 2016-12-21 오전 5:00:00

    수정 2016-12-21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사기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 중개행위가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의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금융·세제 혜택도 풍성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부동산 전자계약 업무와 제휴한 금융사는 대출 금리 0.2%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우리카드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다. 아울러 전자등기 신청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비용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주거 약자이자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은 계약 체결시 경험도 부족하고 시간 제약으로 대면확인도 어려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며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시스템 지원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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