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등록된 공인중개사만을 통해 중개행위가 이뤄진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모두 부동산거래용 공인인증서 등의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나 무자격 중개업자의 계약, 매매계약서 위·변조 등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완료된 계약서는 암호화를 통해 국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계약서 분실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된다.
감정원은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면적 85㎡(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학생(휴학생),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및 3년 이내), 사회초년생(취업 3년 이내) 임차인이 대상이며 선착순 1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