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이버범죄 31%↑..절반 이상이 '먹튀형' 인터넷사기

총 14만여건 발생..1건당 피해액, 인터넷사기 54만원·금융사기 812만원
평균 검거율 72.5%..금융사기 53%·개인정보침해 48%·해킹 26%
警, '5대악성 사이버범죄'·'해킹 등 사이버테러' 특별단속
  • 등록 2016-05-02 오전 7:09:16

    수정 2016-05-02 오전 8:34:4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먹튀형’의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범죄 10건 중 7건에 대해서만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14만 4679건의 사이버범죄 중 인터넷사기가 8만 1849건으로 56.6%를 기록했다. 이어 △사이버금융사기(피싱·파밍·스미싱 등) 1만 4686건(10.6%) △사이버음란물 4244건(2.9%) △사이버도박 3352건(2.3%) △해킹·악성코드 3154건(2.2%) △개인정보침해 609건(0.4%) 등이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의 11만 109건에 비해 31.4% 증가했으며 총 피해금액은 1643억여원으로 1건당 170여만원 꼴이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1건당 54만여원, 금융사기는 1건당 812만여원 등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사기 6만 8444건과 금융사기 7886건, 사이버음란물 3475건, 사이버도박 3365건, 해킹·악성코드 842건, 개인정보침해 296건 등 모두 10만 4888건에 대한 범법자 7만5250명을 검거했다. 발생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72.5%다.

그러나 분야별로 금융사기와 개인정보침해의 검거율은 각각 53.7%와 48.6%로 평균 검거율을 크게 밑돌았다. 해킹·악성코드 범죄의 경우 검거율이 26.7%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을 사이버 생활경제와 질서를 해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지정,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2015년 사이버범죄 현황(단위 : 건·원) 경찰청 제공
올해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소속 1120여명을 투입해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과 ‘해킹·디도스·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에 한다.

경찰은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처럼 동일범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한다. 특히 사이버도박과 금융사기 등 조직화되는 사이버 범죄에는 기존 ‘사기죄’에 더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범행에 이용된 사이트(URL·IP)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통보해 차단하고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회수할 계획이다.

해킹과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전 탐지와 차단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사이버테러에 선행되는 단순 계정도용과 시스템 침입사건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랜섬웨어 사건의 경우 올해 신설된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전담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해킹과 디도스 공격 청부행위나 악성코드 제작 및 의뢰행위 등에 대해 실제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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