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14만 4679건의 사이버범죄 중 인터넷사기가 8만 1849건으로 56.6%를 기록했다. 이어 △사이버금융사기(피싱·파밍·스미싱 등) 1만 4686건(10.6%) △사이버음란물 4244건(2.9%) △사이버도박 3352건(2.3%) △해킹·악성코드 3154건(2.2%) △개인정보침해 609건(0.4%) 등이다.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4년의 11만 109건에 비해 31.4% 증가했으며 총 피해금액은 1643억여원으로 1건당 170여만원 꼴이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가 1건당 54만여원, 금융사기는 1건당 812만여원 등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사기 6만 8444건과 금융사기 7886건, 사이버음란물 3475건, 사이버도박 3365건, 해킹·악성코드 842건, 개인정보침해 296건 등 모두 10만 4888건에 대한 범법자 7만5250명을 검거했다. 발생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72.5%다.
경찰청은 인터넷사기와 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을 사이버 생활경제와 질서를 해치는 ‘5대 악성 사이버범죄’로 지정,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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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디도스 등 사이버테러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전 탐지와 차단활동에 주안점을 둔다. 사이버테러에 선행되는 단순 계정도용과 시스템 침입사건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랜섬웨어 사건의 경우 올해 신설된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전담 수사를 맡는다.
경찰은 해킹과 디도스 공격 청부행위나 악성코드 제작 및 의뢰행위 등에 대해 실제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