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빌려주면 '짭짤'…‘공유(共有) 민박’ 나도 해볼까

  • 등록 2016-02-18 오전 6:00:00

    수정 2016-02-18 오전 8:31:3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숙박업인 ‘공유 민박업’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유 민박업이란 쉽게 말해 내 집의 남는 방이나 집 전체를 남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서비스다. 두 사람 이상이 집 한 채를 같이 쓰는 것과 비슷해 ‘공유(共有)’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하지만 기존 도시지역의 게스트하우스(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나 농어촌 펜션(농어촌 민박업)과 비슷하면서도 세부 규정이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공유 민박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유 민박업이란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공유 경제’ 개념을 숙박 서비스에 도입한 것이다. 공유 경제란 내가 안 쓰거나 남는 자원을 타인에게 제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집에 방이 두 개라면 안 쓰는 방 하나를 관광객에게 빌려주거나 집을 통째로 렌트하고 숙박료를 받는 개념이다.

-기존 온라인·모바일 숙박 중개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에서 주택을 알선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로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 중개하는 주택 중에는 이런 절차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많다. 최근 공유 경제 서비스가 크게 확산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지금의 복잡한 숙박시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이런 불법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다.

-지역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나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집만 가능하다. 또 도시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저층 주택이 모여있는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외국인 등이 조용한 주택가에 집을 빌려 소란을 피우면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전용주거지역과 농어촌 정비법상의 (준)농어촌지역에서도 공유 민박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긴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용주거지는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제를 만들 계획이다.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 월세로 임대 중인 오피스텔이 한 채 있다. 이걸로 공유 민박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공유 민박 영업을 허용하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다.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분류하므로 숙박시설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전체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도 230㎡(70평)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존 게스트하우스(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경우 원룸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유 민박업은 원룸도 건축법상 다세대 등 주택이라면 허용할 방침이다. 안전·위생·시설 요건도 기존 민박업 수준의 낮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가 사는 집 외에 남는 집을 활용해 공유 민박업을 할 순 없다. 거주지가 내 집인지 전·월세인지는 상관없다. 세 든 집을 다시 숙박업에 쓰는 ‘전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친구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데 각종 규제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이 크다고 한다.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 주인이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해 집을 통째로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는데

△공유 민박업은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모두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주 요건도 없다. 따라서 집을 통으로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공유 민박업 등록을 한 후에는 내가 영업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 다만 영업 일수 제한이 있다. 1년에 최장 120일까지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숙박업자 반발 등을 고려한 조처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고, 여러 번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금도 내야 하나

△물론이다. 도시·농어촌 민박업처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는 등 세금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영업 일수 제한을 고려했을 때 공유 민박업자 상당수가 부가세를 안 내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숙박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민박업을 통해 올린 소득은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신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면 사업소득을 농외소득으로 보고 올해부터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농어촌지역에서 숙박업을 할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 공유 민박업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고 보면 공유 민박업이 기존 도시·농어촌 민박업보다 크게 유리한 점은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유리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법 테두리 밖에 내버려뒀던 것을 쉽게 등록하도록 유도해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유 민박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

△주소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면 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강원·부산·제주 등 3개 시·도에 시범 도입한다. 이후 6개월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법 제정 등이 순조롭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국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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