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당초 이달 초에 이른바 ‘담배소송’(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으나 소송 규모를 두고 안팎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소송 제기 시점이 다음달로 늦춰질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당초 130억~3300억원 수준으로 예정했던 소송가액 규모를 500억~3000억원 사이로 조정하기로 했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전문가들이 폐암 중 편평세포암이 소세포암만큼 흡연과의 인과성이 높다고 지적해 소송 청구액 최소금액을 1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폐암 중 소세포암에 대해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배소송 최소 청구액은 2003~2012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대한 공단 진료비 130억원에 편평세포암 진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가 더 늦어질 경우 소송 제기 시점이 4월 중순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도 “3월내 제소가 목표였던 만큼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시나리오별 소송 규모를 보고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건보공단이 책임을 지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송 규모와 변호인단 구성 등을 모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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