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 철회기간 늘어난다

201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 등록 2013-12-29 오후 12:00:00

    수정 2013-12-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또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29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뒤늦게 받으면 철회할 기회가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다. 또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보장성과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때 보장성보험(100만원)과 연금보험(400만원)의 보험료 공제는 과세 표준에서 직접 차감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12%)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제방식이 변경되면 연봉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율도 22%에서 16.5%로 인하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6.5%에서 13.2%로 낮아진다. 보험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도 개편된다.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현행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보험금 지급 과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한다. 천재지변 등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도 개발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때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도 간소화되며,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 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된다.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 보험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 한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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