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부터 중동·인도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4.7%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동·인도는 당초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에 포함돼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 더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EU의 3대 항공유 수출국인 국내 정유업계가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해 2대 항공유 수출국에 관세를 매길 경우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국내산 항공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정유업계는 작년 기준으로 항공유 18억9000달러어치(17%)를 유럽에 수출했다.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동·인도산 항공유가 유럽 관세에 막혀 아시아 시장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주력 시장을 뺏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운송비 문제도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유럽으로 항공유를 수출하기 위한 운송비는 중국의 2.5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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