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금융정책]새희망홀씨 1.5조 공급..서민금융 확대

미소금융 채널 확대..햇살론 대환대출 보증비율 85%→95% 상향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설..신용불량자 저금리 자금 1000억 지원
  • 등록 2011-12-30 오전 8:06:10

    수정 2011-12-30 오전 8:06:1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은행권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내년 한해 동안 1조5000억원이 풀린다. 또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이 확대되고,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를 통해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3대 서민대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서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대출은 올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내년엔 3000억원이 늘어난 1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미소금융도 신용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저소득 계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 총 900여개의 전통시장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해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제2금융권 서민대출인 햇살론 중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의 보증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늘려주고,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은 소득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3000만원 한도에서 한 번만 지원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뒤 3년이 지났고 이 돈을 모두 갚은 사람에 대해서는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서민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의 보증부 대출로 바꿀 수 있는 특례보증을 5000억원 한도에서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 중 성실하게 신용회복 절차에 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4% 대 저금리 대출 지원을 1000억원까지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신청비(5만원) 등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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