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과 항공기 운항규모 등에 따라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와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관리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관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1등급 공항운영증명 발급을 시작으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등 8개 공항에 대해 올해 말까지 등급을 심사해 공항운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