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308㎢ 해제..`분당 16배 푼다`

2020년까지 그린벨트 면적의 7.8% 해제키로
해제예정총량의 10~30% 추가해제..지자체 대부분 30% 해제할 듯
건축물 층고제한 폐지, 내년 2분기 해제 추진지역 윤곽
  • 등록 2008-09-30 오전 10:00:00

    수정 2008-09-30 오전 9:25: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308㎢(930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이는 분당신도시 (19.6㎢)의 15.7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현재 지정면적 3940㎢의 7.8%수준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을 지을 때에는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40% 내외로 낮아지고 건축물에 대한 일률적인 층고제한도 폐지된다.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풀림에 따라 향후 해제 여부를 떠나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 및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환경평가결과 3~5등급이면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최대 총 308㎢를 해제키로 했다.

정부가 풀기로 한 308㎢ 그린벨트는 ▲기존 해제예정면적중 남아 있는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인 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로 구성된다.

이중 추가해제 34~102㎢는 기존 해제예정 면적의 10~30%를 고려한 것으로 국토부는 2020년까지의 개략적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한도로 설정된 30% 모두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그린벨트 완화를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도를 모두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30%를 모두 소진한다고 감안할 때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최대 면적인 308㎢는 여의도 면적의(2.95㎢) 104배, 분당의 16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소요가 적고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으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만㎡이상이 되는 지역을 해제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반면 ▲도시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땅값 급등 등 관리 실패지역 ▲기준표고 70m 이상인 지역 ▲용수확보가 곤란한 지역 ▲공항 주변 등 도시개발억제 필요지역 ▲도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지역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미 확정돼 있는 7개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 적정 해제 규모를 빠르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제 총량을 생활권, 목적, 단계별로 구분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분기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 연말에 구체적인 해제지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공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제 추진 지역의 윤곽은 2분기에 드러날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주거단지나 산업·연구단지로 개발되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개발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 7층으로 돼 있는 건축물 층고제한을 폐지해 주변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질 경우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은 50% 이상이며, 국토부는 이를 40%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보상가 상승과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광역도시계획변경 착수 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 축사 철거, 부동산투기대책반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키로 했다. 또 공공시설 건축을 최소화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제도 폐지 및 금액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실시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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