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온라인 계좌개설 영업점 통해야"

  • 등록 2002-08-24 오후 4:52:40

    수정 2002-08-24 오후 4:52:40

[edaily 김세형기자] 대우증권이 델타정보통신 계좌 도용 사건과 관련, 향후 온라인 계좌개설은 반드시 영업점을 거치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내놨다.

대우증권은 24일 "오는 26일부터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오프라인상에 계좌가 개설돼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내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전자거래신청"을 한 후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델타정보통신 사건 발생시까지 적용돼 오던 사이버거래 이용절차는 고객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을 받아 시행한 적법·유효한 방식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이처럼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이전까지 오프라인 계좌가 개설된 경우엔 영업점을 방문, 전자거래신청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등록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델타정보통신 사건이 터진 23일 사건 발생 직후 법인계좌의 사이버거래에 대해 전자거래신청을 받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24일엔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대우증권은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인증시스템을 포함한 사이버거래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며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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